불법 증축된 영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7 년째 불법 사용 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덕군이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이 건폐율을 위반해 증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만 할 뿐 건축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모른다"며 "북부분소를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 해당 건물은 철거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덕군이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이 건폐율을 위반해 증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영덕군은 지난 2017년 영해면 벌영리 563-2번지, 563-6번지에 6억 6000만 원 건축비로 창고시설 717.4㎡를 증축했다.
해당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영덕군 조례 등에 의거 건폐율 20% 이하로 건축(증축)이 가능하다.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 규정에 농기계임대창고는 적용되지 않아 해당 건축물은 건폐율을 초과한 불법 건축물이 된다.
7월 29일 발급된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따르면 563-6번지 (990㎡), 563-2번지 (1739㎡)를 합산한 2729㎡ 면적에 3동 합산 1108.89㎡의 건축물이 있어 34.58%의 건폐율을 나타낸다.
건폐율을 초과한 해당 부지에는 3동의 건축물이 있고 이중 1동은 경북소방본부 영덕소방서 영해 119안전센터로 운영 중이며 합산 건폐율에 포함된 이 건물 또한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군청 관계자는 “허가 당시 실제 사용 용도를 알 수 없고 창고시설이라서 (전임자들이) 농산물 보관 창고 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농기계임대(보관) 창고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만 할 뿐 건축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모른다”며 “북부분소를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 해당 건물은 철거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박종근 기자(=경북)(kbsm2477@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승민 "尹정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했어야"
- 큐텐 구영배 "지분 매각해 유동성 확보할 것…사죄 말씀 드린다"
- "'방송장악 난동극' 된 이진숙 청문회, 尹대통령 책임"
- 시민의회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 '법치' 윤석열, 법 위반 방조? 전단 살포 법 위반 소지 확인에도 수수방관
- 한동훈, 野 방송4법 공세에 "중요한 건 민생…티몬·위메프·금투세 논의하자"
-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2심도 징역 5년…"음란물 유포에 가장 큰 책임"
- 트럼프 측 조급해졌나? 일론 머스크, 허위 영상으로 해리스 비난 논란
- 민주당 지도부, 사도광산 논란에 "尹정부, 일본 총독부냐"
-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성소수자 혐오'만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