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대법원장, 한신공영 대법 사건 변호인 합류

장한지 기자 2024. 7. 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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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대형 건설사 한신공영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의 변호인으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2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한신공영 법인과 한신공영 현장소장 A씨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26일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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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1·2심 유죄
양승태, 대법 단계서 재판 변호인 합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대형 건설사 한신공영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의 변호인으로 등록하면서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2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한신공영 법인과 한신공영 현장소장 A씨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신공영은 지난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엘리베이터 승강로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심은 한신공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신공영은 원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올해 2월부터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대법원 단계에서 변호인단을 교체한 배경에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한신공영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26일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5월8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등록 승인을 받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변호사로 합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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