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20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2심도 징역 7~10년

박현준 기자 2024. 7. 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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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은 이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9일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연모(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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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 사기
직급·역할 나누고 실적대회 열어 시상도
1·2심 "범죄단체 맞다" 모두 유죄 인정
"서민 생활 기반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은 이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은 이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9일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연모(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팀장 장모(36)씨와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된 이모(41)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연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에게서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급과 역할을 나눠 단체 채팅방에 보고하고 실적대회를 열어 성과급 및 포상을 지급하면서 반복적으로 전세사기를 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법정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들에게 중개 업무를 하게 했으며, 직원들이 세입자들에게 무자본 갭투자란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전세사기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 연씨는 동시 진행 거래를 위주로 하는 공인중개 사무실을 개설해 임차인 섭외, 거래, 중개 등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바지 명의자를 직접 구해 거래에 이용했다"며 "수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이익 추구로 서민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이 사건으로 임차인 99명이 2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직원들이 중개한 거래 대부분은 바지 사장을 이용한 동시 진행 방법"이라며 "이를 종합하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나아가 "일부 피해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대위변제를 받았고 30만원의 형사공탁이 이뤄졌다고 하나 이를 두고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보증보험이 구상권 행사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았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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