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 구성···구영배 대표 출국금지
법무부,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출국금지
검찰이 29일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날 경찰 요청에 따라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은 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곧바로 이준동 반부패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사 7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
이 총장 지시는 티몬·위메프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한 직후 나왔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티몬·위메프 측의 채무 일부가 탕감돼 결과적으로 정산·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기업회생신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티몬·위메프의 자력 구제가 안 되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이 총장이) 바로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이 통상의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기업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니라 특수수사를 하는 반부패부에 수사를 맡긴 것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검찰의 엄중한 시각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민생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온 이 총장은 이번 사건을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범죄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 지시에 앞서 반부패1부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적용할 혐의가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왔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만큼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날 구 대표를 비롯해 큐텐코리아, 위메프, 티몬 대표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을 받아 구 대표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조계에선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으로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입점업체와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환불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했다면 소비자에 대한 사기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 모기업인 큐텐그룹이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입점업체에 줘야 할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
티폰·위메프 피해자 일부는 이날 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심준섭 변호사는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수십명은 전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큐텐코리아 본사 앞에서 우산 시위를 벌이며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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