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저리 대출…대출 한도는?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다. 티메프 사태로 당장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해 저리 대출을 지원해 유동성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 과실과 책임이 티몬과 위메프에 있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당장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는 출연을 하든, 재산을 처분하든, 자금을 차입해 오든 결국 (티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이 책임질 문제"라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과 영세 판매자들의 피해가 워낙 커 그 부분을 방치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있어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방안의 초점을 저리 대출 지원에 맞췄다. 일각에서 주장한 손실 보전 등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은 배제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을 통해 IBK기업은행(기은)이 저리로 대출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우선 8월부터 3%대 금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지역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차질이 생겼을 때 정부가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이다. 집행은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담당한다. 코로나19(COVID-19) 때도 활용된 바 있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 내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한도는 중진공 10억원(중소기업 대상), 소진공 1억5000만원(소상공인 대상)이다. 특히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진공 대출한도를 기존 일반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원한도(7000만원)보다 8000만원 상향했다.
정부 관계자는 "예컨대 500만원 피해를 입었다고 500만원의 대출만 지원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현재 정확한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다음주쯤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스스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금리는 3%대다. 3분기 기준(변동금리) 소진공 대출은 3.51%, 중진공 대출은 3.4%의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정책자금을 활용한 대출지원도 이뤄진다. 8월 중 신보 보증을 바탕으로 기은이 3000억원 이상의 저금리 대출을 내줄 방침이다. 현재 대출한도는 3억원, 보증비율은 90%가 검토 중인데 구체적 조건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최고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낮은 대출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해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행사 등은 2.5~3%p의 이자비용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기존에 받은 대출 및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 지역신보·기보, 산은·수은·기은)과 은행 등 민간 금융권에 피해 기업의 대출 및 보증에 대한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법 등 관련법의 적정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는 e커머스 업체의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 PG사(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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