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43억원 규모 '홀덤펍' 운영한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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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서 43억 원 규모의 '홀덤펍'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3억 원 규모의 '홀덤펍'을 운영한 A씨 등 106명을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4개월 간 홀덤펍 등 도박장 집중 단속을 벌여 홀덤펍 7개 업장에서 운영자 8명, 환전책과 딜러 17명, 도박 참가자 81명 등 총 106명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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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서 43억 원 규모의 '홀덤펍'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3억 원 규모의 '홀덤펍'을 운영한 A씨 등 106명을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4개월 간 홀덤펍 등 도박장 집중 단속을 벌여 홀덤펍 7개 업장에서 운영자 8명, 환전책과 딜러 17명, 도박 참가자 81명 등 총 106명을 붙잡았다.
홀덤펍 운영자들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칩을 바꿔 주며 약 10%의 수수료를 떼고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이긴 참가자에게 다시 10%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도박 규모는 총 4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2억9,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등을 통해서만 도박 참가자들 모집하고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했다.
특히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다른 홀덤펍에 가서 도박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며 "형사기동대를 주축으로 홀덤펍 등 도박장에 대해 연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홀덤펍은 홀덤(포커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단순히 칩을 받고 즐기고 끝내면 불법이 아니지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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