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 의심했다"…기내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승객 '깜짝'

신초롱 기자 2024. 7. 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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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금지구역인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의 모습이 포착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기내에서 흡연 중인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전자담배라 냄새 안 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실내 흡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은근히 많은 듯하다", "항공사에 말씀하시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증거 영상 첨부해서 민원 넣으시길.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교육받아야 다음에 또 안 그럴지도", "공중도덕 배우지도 않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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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흡연 금지구역인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의 모습이 포착됐다.

29일 인스타그램 이용자 A 씨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글과 함께 짤막한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기내에서 흡연 중인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담배 연기를 입으로 내뿜고 있다.

누리꾼들은 "전자담배라 냄새 안 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실내 흡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은근히 많은 듯하다", "항공사에 말씀하시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증거 영상 첨부해서 민원 넣으시길.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교육받아야 다음에 또 안 그럴지도", "공중도덕 배우지도 않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자담배는 직접 휴대한 상태로 기내로 반입 가능하고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액상으로 된 전자담배는 기내 수하물, 위탁 수하물 둘 다 가능하나 기내 수하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100mL 미만의 지퍼백에 동봉한 상태로 탑승해야 한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500만 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흡연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 안전에 민감한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는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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