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일방 계약 변경 등 불이익 준 CCS충북방송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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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준 ㈜CCS충북방송(이하 CCS)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CCS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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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준 ㈜CCS충북방송(이하 CCS)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CCS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CCS는 방송법에 따라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등 7개 방송구역에서 지역사업권을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협력업체는 유선방송, 인터넷 등 설치·철거, 유지보수 및 가입자 모집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CCS는 2020년 1월 경영이 악화되자 비용절감을 위해 위탁업무 2년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협력업체들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변경 계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10%씩 인하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20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차감했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탁업무 평가기준을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유선방송, 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지보수 수수료를 5% 내지 10%를 차감하거나 서면 경고를 통해 계약 해지를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하고, 특히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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