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진액, 당뇨에 효과’…부당 광고한 업체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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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진액과 염소탕을 당뇨, 치매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2곳)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 있는 표시·광고(1곳) ▲원재료 함량을 잘못 표시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4곳) ▲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식품의 효능·효과로 혼동하게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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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진액과 염소탕을 당뇨, 치매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염소 진액 및 염소탕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집중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2곳)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 있는 표시·광고(1곳) ▲원재료 함량을 잘못 표시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4곳) ▲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식품의 효능·효과로 혼동하게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곳) 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 처분한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식품 구매 시 원재료명과 함량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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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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