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잘못 보낸 '134억원' 돌려줬다…"금요일 오후 착오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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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되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3년 동안 744억원(3만8549건)에 대해 서비스 실행을 신청받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원(1만793건)을 돌려줬다고 29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2021년 7월 되찾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1000만원을 잘못 보낸 송금인을 기준으로 소송 대비 비용은 70만원을 아끼고 돈을 돌려받는 기간은 97일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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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학생이 된 딸의 자취방 보증금 5000만원을 보내던 중, 계약서에 있는 계좌번호 한자리를 잘못 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다. 그런데 돈을 받은 B씨(수취인)와 연락이 닿지 않아 거래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A씨는 예금보험공사에 도움을 청했고 예보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B씨의 연락처를 확보해 반환을 설득했다. 전액을 돌려받은 A씨는 딸의 새내기 대학 생활을 지원할 수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되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3년 동안 744억원(3만8549건)에 대해 서비스 실행을 신청받아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34억원(1만793건)을 돌려줬다고 29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2021년 7월 되찾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1000만원을 잘못 보낸 송금인을 기준으로 소송 대비 비용은 70만원을 아끼고 돈을 돌려받는 기간은 97일 단축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착오송금액이 높아졌다. 40대가 20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94만원, 30대 189만원, 60대 이상 184만원 등이었다.
금액별로는 10~50만원(36%)이 가장 비중이 컸다. 뒤이어 100~500만원(28.8%), 50~100만원(16.3%), 10만원 미만(8.4%) 등이었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500~1000만원과 1000~5000만원도 각각 6.6%, 4%를 차지했다.
요일별로는 주말보다는 평일에 착오 송금이 잦았다. 특히 금요일(17.5%)이 일주일 중 가장 착오 송금이 많이 발생한 요일로 드러났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2~4시에 많이 있었으나, 증권사 고객은 주로 오전 9~11시에 착오 송금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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