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한 곳으로 모였다

김양수 기자 2024. 7. 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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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해 29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에 분리됐던 부서가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 한 곳에 모이게 돼 특허·상표 심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이번에 정부대전청사 내 새롭게 건립된 민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업무의 독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특허·상표 등 모든 심판부가 한 곳으로 모여 심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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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특허·상표심판부 민원동 이전 현판식
접근성·편의성 향상, 심판 업무 효율성 증대
[대전=뉴시스]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29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대전시 서구)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서 여섯째)이 현판식을 진행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해 29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부(정부대전청사 2동), 상표심판부(교원공제회관)가 사무공간 부족으로 분리 운영돼 왔다.

이번에 분리됐던 부서가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 한 곳에 모이게 돼 특허·상표 심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특히 민원동 4층 구축된 5개의 심판정에는 원격지 고객을 고려해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이 확대됐고 동시에 2곳의 심판정에서 영상구술심리(서울-대전)가 가능한 인프라도 갖췄다.

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심판사건에 일반인도 쉽게 참관할 수 있도록 심판정 내에 참관인 좌석을 충분히 확보했고 심판당사자를 위한 대기 공간도 새롭게 마련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번에 정부대전청사 내 새롭게 건립된 민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업무의 독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특허·상표 등 모든 심판부가 한 곳으로 모여 심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설립된 특허심판원은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실질적 1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독립성 측면에서 특허청과 공간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이전을 계기로 특허심판원이 국민 곁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고 개선된 심판 환경을 바탕으로 심판 고객에게 더욱 향상된 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민원동 시대의 개막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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