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배우자 위장전입 문제, 제 불찰"

이강준 기자, 최지은 기자 2024. 7. 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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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남양주시에서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남양주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빠지지 않아 담보(대출)가 필요해 배우자가 이전 집에 주민 등록을 뒀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남양주에 전세를 살았는데 송파구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 그러나 전세가 빠지질 않았다"며 "전세금이 2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대출 받는데) 담보가 필요하니 (남양주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로 계약돼 있어 할 수 없이 남양주에 주민 등록을 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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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남양주시에서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남양주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빠지지 않아 담보(대출)가 필요해 배우자가 이전 집에 주민 등록을 뒀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속개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 질문에 "사실상 위장 전입한 게 맞다. 제 불찰"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2014년 10월 21일 서울 송파구 모처로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가 이전됐지만 배우자는 전날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에 전입한 걸로 나와있다"며 "부부가 따로 살았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남양주에 전세를 살았는데 송파구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 그러나 전세가 빠지질 않았다"며 "전세금이 2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대출 받는데) 담보가 필요하니 (남양주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로 계약돼 있어 할 수 없이 남양주에 주민 등록을 뒀다"고 답했다.

배우자가 2015년 1월5일 서울 송파구 모처로 이사했다가 2월 영등포로 옮기고, 같은해 8월21일에 송파구 모처로 다시 주소지가 바뀐 것에 대해 조 후보자는 "2015년 1월5일에 (남양주 아파트) 전세금을 받아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그 이후에) 처조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처형이 부탁해서 (배우자가) 대신 전세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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