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최종 처분장 확보…고준위법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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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전(K원전) 수출에 걸림돌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연합(EU) 택소노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방폐물처분장) 확보 시점 등을 명기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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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URL 및 처분부지 확보 병행해야”
“처분장, 정부 계획보다 10년 단축 가능”
“‘고준위방폐물 관리 전담기관’ 신설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원전(K원전) 수출에 걸림돌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연합(EU) 택소노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방폐물처분장) 확보 시점 등을 명기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EU 택소노미에 따르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둬야 한다.
이날 회견에는 원자력학회 위원장인 정범진 경희대 교수를 비롯해 문주현 단국대 교수, 조동건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단(개발단) 단장, 박홍준 개발단 사업지원본부장,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학회는 방폐물처분장을 2050년대 초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중인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URL)을 조속히 구축해 조사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처분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를 병행 추진한다는 전제로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상정한 영구처분장 확보 계획보다 10여 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종일 교수는 “정부의 2차 관리기본계획에는 연구용 URL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시설은 방폐물처분장의 안전성을 실증하는 처분장을 건립하기 전 필수 연구시설인데 URL 구축 및 운영기간과 처분부지 선정 절차를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그 일정을 8~12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최종 처분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시기를 늦춘다고 부지 확보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연구용 URL을 늦어도 2030년대 초에는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사업비 약 513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실제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과 비슷한 깊이인 지하 약 500m에서 암반 특성과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하게 된다. 오는 2030년부터 약 20년간 운영한 뒤, 전문인력 양성, 견학시설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강원 태백시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범진 교수는 “(한국형 처분 솔루션은) 사용후핵연료를 구리와 주철로 만든 이중처분용기에 담아 지하 500m 깊이의 화강암반에 설치한 시설에 처분하는 것으로 스웨덴, 핀란드의 방식과 개념적으로 동일하다”며 “다만 처분용구의 구리 두께와 처분용기에 담을 사용후핵연료 다발 수, 처분공 이격 거리 등을 공학적으로 최적화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처분장 면적과 처분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테면 구리 두께는 공학적 최적화를 통해 기존 5cm에서 1cm로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되면 처분장 면적은 70% 이상 줄고 경제성은 30%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국회는 고준위법에 (최종 처분장 마련을 위한)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을 담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일정은 2050년까지 최종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이 EU 택소노미의 가이드라인인데, 원전 수출시 각종 혜택을 위해서라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는 고준위방폐물 이슈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고준위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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