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넘어 PC방에 있던 청소년들, 알바생에게 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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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출입 허용 시간을 넘겨 PC방을 이용하도록 한 종업원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2년 11월 오전 1시 30분께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선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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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출입 허용 시간을 넘겨 PC방을 이용하도록 한 종업원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오전 1시 30분께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PC방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출입 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선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A씨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게임산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종업원이라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업무를 위임받아 실제로 집행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순 있다고 짚었다.
다만 "A씨는 평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는데 사건 당일 청소년들은 A씨가 퇴근한 후에 PC방에 출입했고, 업주가 A씨에게 퇴근시 청소년 출입을 막도록 설치된 무인출입기계를 작동시키라 지시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A씨가 퇴근 이후에도 업주로부터 PC방 출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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