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부 감사라도 승인없는 CCTV 영상 확보는 인권침해”

조재연 기자 2024. 7. 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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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감사 직원들이 관계부서 승인 없이 CCTV를 확보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들은 감사 자료 요구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최소한의 자료 요구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CCTV 영상 자료를 임의로 확보해 절차를 위반했다"며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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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조직 내 감사 직원들이 관계부서 승인 없이 CCTV를 확보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지방의 한 공단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29일 공단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공단의 노조위원장 A씨는 감사 직원들이 범죄예방·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관제 부서 동의 없이 감사 목적으로 활용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 직원들은 관제실 영상기록장치에 접근해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이를 USB에 복사하기도 했다.

공단 측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CCTV 영상 관리 부서에 저장된 영상 전체에 대한 자료 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해당 부서로부터 CCTV 영상 복사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공단 측은 담당 부서에 감사 대상 기간이 아닌 그간 저장된 영상 전체를 요구했고, 해당 부서는 영상 제출을 승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들은 감사 자료 요구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최소한의 자료 요구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CCTV 영상 자료를 임의로 확보해 절차를 위반했다"며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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