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사내 성희롱 은폐 아냐…하이브가 ‘혐의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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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사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여성 직원을 외면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편에 서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29일 민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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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사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여성 직원을 외면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편에 서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29일 민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25일 민 대표가 어도어 임원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매체는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민 대표가 성희롱 피해를 본 여직원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며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민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직원의 퇴사와 관련해 “하이브는 HR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 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됐고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쟁점이 됐던 사건은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동시에 HR 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하이브의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혐의없음’을 밝혔음에도, 뉴진스가 휴식기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다시 민희진 대표에 대해 다양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 대표 측은 디스패치가 공개한 사적 대화와 관련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 매체는 카톡 내용은 하이브가 외부기관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추출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 등 임원진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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