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사내 성희롱 은폐 아냐…하이브가 ‘혐의없음’ 종결”

하승연 2024. 7. 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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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사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여성 직원을 외면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편에 서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29일 민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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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조사 마친 민희진 대표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9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사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여성 직원을 외면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편에 서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29일 민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25일 민 대표가 어도어 임원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매체는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민 대표가 성희롱 피해를 본 여직원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며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민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직원의 퇴사와 관련해 “하이브는 HR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 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됐고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쟁점이 됐던 사건은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동시에 HR 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하이브의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혐의없음’을 밝혔음에도, 뉴진스가 휴식기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 다시 민희진 대표에 대해 다양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 대표 측은 디스패치가 공개한 사적 대화와 관련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 매체는 카톡 내용은 하이브가 외부기관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추출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 등 임원진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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