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결제취소 중단한 PG사, 결국 환불… 금감원 "여전법 지켜야"

이남의 기자 2024. 7.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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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환불 조치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과 위메프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돼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며 "금감원의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티몬·위메프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PG사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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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이타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지난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번 정산 지연 사태로 판매자는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해 자금 압박을 받고 있고 소비자는 상품 취소·환불이 안 될 경우에 대한 우려로 회사를 방문, 환불 신청을 하는 등으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환불 조치를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거부할 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결제취소 요청 기능을 중단했던 PG사들은 결국 백기를 들었다.

29일 박상원 금융감독원 중소서민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현황 브리핑을 통해 11개 PG사가 환불 접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업체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카드결제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11개사다.

금감원에 따르면 11개 PG사 모두 티몬과 위메프 결제건과 관련해 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은 물품 미배송 여부를 확인해 결제취소 처리 중이며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 등 8개 PG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하고 있다.

KG이니시스와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등 나머지 3개 PG사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카드결제 취소 요청 직접 접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PG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불거지며 카드 결제취소 요청이 몰리자 해당 사이트에서의 결제취소 요청 기능을 중단했다. PG사는 카드 결제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할 돈을 티몬·위메프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 정산이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대형 PG사들을 긴급 소집해 결제취소 중단은 소비자의 권리 침해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압박하자 PG사들은 결국 결제취소에 나서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PG사는 여전법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PG사의 결제취소 접수가 실제 환불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PG사로서는 소비자가 실제로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산 물품을 배송받지 못해 결제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과 위메프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돼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며 "금감원의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티몬·위메프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PG사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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