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농지 증여받으며 ‘직접경영’ 신고…“농지법 위반”
전현진 기자 2024. 7. 29. 15:09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경영하겠다고 농지취득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 의원이 제출받은 조 후보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4년 8월 14일 아버지로부터 경북 청송군 안덕면 일대 농지를 증여받으면서 취득목적으로 ‘농업경영’에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 ‘자기 노동력’에 ○표시했다.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경영할 계획이라는 뜻이다. 당시 조 후보자는 직업을 ‘공무원’으로 기재했다.
조 후보자는 공직자재산공개 당시 경북 청송군 안덕면 복리와 덕성리에 밭과 논, 과수원 등을 신고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다. 비판이 제기된 뒤 조 후보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농지법에 따라 조 후보자의 경우 위탁 경영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조 후보자 측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경향신문 질문에 “아버지께서 평생 짓던 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하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알고 있지만 아버지가 평생 땀 흘린 곳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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