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이원석 “김 여사 공개소환·사과 지시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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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에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하고 사과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총장이 김 여사의 공개 소환 및 사과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한을 남용해 수사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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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김 여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검찰 소환을 지시했고, 사과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사과 문제는) 검찰이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개 소환과 사과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일부 정치권의 그 밖의 주장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해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총장이 김 여사의 공개 소환 및 사과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한을 남용해 수사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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