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부 감사 시 과도한 CCTV 영상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2024. 7.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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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업무 담당 직원들이 관계부서 승인 없이 규정을 위반해 과도하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집한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들이 감사 자료 요구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 및 최소한의 자료요구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며 "CCTV 영상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확보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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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 등 위배…진정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인권위, 22일 공단에 감사담당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직무교육 권고
감사 업무 담당 직원들이 관계부서 승인 없이 규정을 위반해 과도하게 CCTV 영상을 수집한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전경.[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감사 업무 담당 직원들이 관계부서 승인 없이 규정을 위반해 과도하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집한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관한 감사를 진행한 지방의 한 공단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해당 공단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 설명에 따르면 이 공단의 노조위원장 A씨는 지난해 5월 감사 직원들이 범죄예방, 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CCTV 영상을 관리 부서 동의 없이 감사 목적으로 활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공단 측은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CCTV 영상 관리 부서에 저장된 전체 영상에 대해 자료 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해당 부서로부터 CCTV 영상 복사본(USB)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부서에선 영상 제출을 승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서 담당자도 해당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고, 감사 담당 직원들이 직접 USB에 저장해 갔다고 진술했다.

또한 인권위는 감사 담당 직원들이 영상 제출을 요구하기 전 이미 관리자 권한을 통해 영상을 백업하고, 영상 관리 담당자가 퇴근한 이후에도 임의로 영상을 확인해 백업한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대장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들이 감사 자료 요구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 및 최소한의 자료요구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며 “CCTV 영상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확보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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