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업무상 배임 벌금형…“겸허히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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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사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가수 이선희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선희는 29일 입장문을 내어 "수사기관이 제 개인의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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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사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가수 이선희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선희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선희는 29일 입장문을 내어 “수사기관이 제 개인의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후크엔터테인먼트 관련 의혹들에 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다른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수사기관은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이선희가 소속된 후크엔터테민먼트에서 소속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권진영 대표가 정산금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각종 잡음이 일었다. 그 과정에서 이선희의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선희는 “지난 40년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가수라는 공인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40년간 제 노래로 위안받고 희망을 얻었던 많은 팬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 앞으로는 노래하는 가수 이선희로서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1984년 강변가요제에서 ‘제이(J)에게’로 대상을 받으며 가요계에 첫 발을 내디딘 이선희는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았다. 폭발적인 가창력을 내세워 ‘알고 싶어요’ ‘나 항상 그대를’ ‘한바탕 웃음으로’ 등 여러 히트곡을 냈고, 고등학생 시절의 이승기를 가수로 발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승기에 대한 소속사의 부당한 행태가 알려지면서 이선희도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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