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양버스터미널부지 소송' 상고 기각…“적법하게 진행됐다”

윤현서 기자 2024. 7. 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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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을 둘러싼 소송에서 안양시가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지난 25일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가 제기한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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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안양시 제공

 

안양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을 둘러싼 소송에서 안양시가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지난 25일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가 제기한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고법은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한 원고들에 대해 1심과 달리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주민 의견이 미반영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일부 원고의 소송제기 자격을 인정했던 1심과 달리 모든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안양시가 진행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안양시가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소송비용 및 항소비용 등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2년 6개월이 넘는 행정소송 공방으로 안양시는 근거 없는 소문들에 시달렸고,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는 등 긴 시간 동안 많은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021년 5월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기존 용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고시한 바 있다.

이에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은 안양시가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강행했다며 소송을 진행했고, 수원지법은 지난 2022년 12월 1심 선고에서 안양시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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