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소탕, 질병에 효과' 부당광고한 업체 9곳 적발

유한주 2024. 7. 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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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진액과 염소탕을 당뇨, 치매와 같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하는 등 관련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암컷 흑염소로만 제조한다고 광고하는 제품에서 수컷 흑염소 혼용 사실을 확인한 이후, 홈쇼핑·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 진액 등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기획점검 한 결과 이 같은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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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진액과 염소탕을 당뇨, 치매와 같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하는 등 관련법률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암컷 흑염소로만 제조한다고 광고하는 제품에서 수컷 흑염소 혼용 사실을 확인한 이후, 홈쇼핑·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염소 진액 등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기획점검 한 결과 이 같은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2곳은 광고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뇌의 노화나 치매 예방' 등 문구를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염소 1%·염소고기 24%'로 품목 제조 보고를 하고서는 제품에는 흑염소 추출물 82.5% 등으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업체도 4곳이었다.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 효과로 혼동할 수 있게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부당 광고 예시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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