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와 재회 위해 고의 사고…빌린 돈도 안 갚으려고

장종호 2024. 7. 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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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홍싱뉴스와 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광둥성 메이저우시 다푸현에 사는 남성 A는 전 여자친구 B와 그녀의 아버지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혼자 감당이 안 되던 B는 결국 A에게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했다.

병원으로 달려온 A는 B와 그녀의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치료비까지 대신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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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홍싱뉴스와 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광둥성 메이저우시 다푸현에 사는 남성 A는 전 여자친구 B와 그녀의 아버지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경찰 조사 결과, A는 14세 연하인 20대 여성 B와 4년간 사귀었다. 연인 사이였을 때 A는 바람도 피웠다.

하지만 B는 A를 용서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다.

그러던 중 B는 A의 자동차 매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위안(약 2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A의 행실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B는 결별을 선언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했다.

며칠 후 A는 돈을 모두 갚겠다며 연락을 해왔고, 직접 만나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자고 고집했다.

이에 B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던 중 갑자기 돌진한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B는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었지만 아버지는 수술이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혼자 감당이 안 되던 B는 결국 A에게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했다.

병원으로 달려온 A는 B와 그녀의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치료비까지 대신 납부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A였다.

그는 약속장소로 오던 두 사람을 고의로 치고 뒷좌석에 숨어 있었고, 보조석에 있던 친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한 것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는 "사고 수습을 도와주면 떠난 여자친구가 돌아오고 빌린 100만 위안을 갚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B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충격에 빠졌으며 그를 믿었던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A에게 징역 3년 2개월, 범행을 돕고 운전자인척 했던 친구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은 추후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 미수 사건이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 하다", "인간 쓰레기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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