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서 결제 수수료 받은 PG사, 리스크도 지겠다는 의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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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계에 신용카드 결제 취소와 환불 재개를 요청한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로부터)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일종의 결제 상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다만 PG사는 물품의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 등에 티메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실확인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환불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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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들과 긴급 간담회 개최…"애로사항 청취할 것"
"카드업계, 일일결제 규모 대비 티메프 규모 작다고 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계에 신용카드 결제 취소와 환불 재개를 요청한 가운데 “(티몬과 위메프로부터)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일종의 결제 상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제 취소와 환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의무라고 재차 언급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티메프의 카드결제와 관련해 11개 PG사는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은 위메프·티몬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8개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개사도 조만간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박 부원장보는 부연했다.
앞서 지난 26일 박 부원장보는 PG사를 불러 결제 취소와 환불 접수 중단에 대해 여전법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재개를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전법 제19조 3항은 신용카드 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만 PG사는 물품의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 등에 티메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실확인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환불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PG사가 그동안 수취한 결제 수수료에는 ‘리스크 부담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원장보는 “결제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결제 리스크를 떠안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여전법 상의 의무도 있지만 PG사가 현재와 같은 리스크 발생 시 이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PG사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그는 “자기자본이 대부분 2000~3000억원 수준이다. 소규모 PG사는 티메프와 거래금액이 많지 않다”며 “다만 PG사의 부담 부분이 있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유관기관과 협조할 것이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핵심은 미발송 물품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렸다”며 “(미발송 물품)규모를 봐야 하고 실제 PG사 부담 규모와 카드사 입장 등 여러 부분이 있다. (PG사의)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다각적으로 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규모는 크지 않으리라 내다봤다. 박 부원장보는 “카드사 간담회 때 카드사들은 본인들의 일일 결제 규모보다 티메프 결제 규모는 작은 수준이라고 했다”고 했다. PG사의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 “일부 PG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추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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