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 정보사 군무원, 조선족에 ‘블랙요원’ 현황 등 2, 3급 기밀 파일로 유출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2024. 7. 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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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식통 “北 정찰총국 정보원 통해 북 유출 가능성도”
군 검찰, 29일 구속영장 청구… 본인은 “해킹 피해” 주장
방첩사, 지난달 입건 뒤 단 한번도 소환조사 안해… 초동수사 실기 비판도
ⓒ뉴시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2,3급 기밀 5~6건을 중국동포(조선족)에게 파일 형태로 유출한 사실을 국군 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은 29일 해당 군무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은 기밀이 든 파일을 건네받은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서도 극히 소수만 아는 블랙요원 리스트가 북한에 유출될 경우 해외 군 정보망은 ‘궤멸’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사건 직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블랙요원이 최근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첩사는 지난달 해당 군무원을 입건한 뒤 피의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사건을 자체 수사하다 언론 보도 뒤에야 군검찰을 통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늑장 대처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방첩사 고위관계자와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군 정보사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 씨는 올해 수차례에 걸쳐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요원 리스트와 전체 부대원 현황 등 2, 3급 기밀 여러 건을 출력했고, 이를 파일 형태로 성명불상의 중국동포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파일에는 블랙요원의 본명과 나이, 활동 국가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달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유출 내용과 이를 건네받은 중국동포의 정체 등을 수사해 왔다. 정부 소식통은 “파일을 건네받은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어 유출된 블랙요원 리스트가 북한에 넘어갔을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아직 북한과의 연계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의 정보사 요원들은 각국 주재 대사관에서 외교관 등의 신분인 ‘화이트 요원’과 정부기관과 무관한 사업가 등으로 위장한 ‘블랙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원 등 각국 정보기관도 ‘블랙요원’을 ‘휴민트(HUMINT·인적 정보) 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블랙요원 리스트가 적성국에 넘어갈 경우 해외 군 정보망은 ‘올 스톱’ 될 수밖에 없다. 적성국이 ‘블랙요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주재국에서도 집중 감시를 받기 때문. 실제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블랙요원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블랙요원 1명을 양성하는 데 최소 5년 이상 소요된다”며 “길게는 십 수년간 구축한 해외 군 정보망이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했다.

A 씨는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이같은 2, 3급 기밀을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유출 규모가 최소 수백건, 최대 수천건에 달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A 씨는 군 간부 출신으로 전역 후 정보사 군무원으로 재취업한 뒤 해외 공작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당했다면서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안규정을 어기고 개인 노트북에 다수의 민감한 기밀이 저장된 점에서 방첩사와 군검찰은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안팎에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군검찰은 29일 방첩사 요청에 따라 A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달 A 씨를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자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쉬쉬하면서 자체 수사를 진행하다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된 뒤에야 군 검찰을 통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방위적 초동 수사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비판이 많다. 군 소식통은 “방첩사가 ‘비밀주의’로 일관하다 실기(失機)했다는 비판이 많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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