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추진

최승현 기자 2024. 7. 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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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 전경. 정선군 제공

강원 정선군은 오는 9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하면 200원에서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현재 정선군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민둥산역, 강원랜드, 버스터미널 등 15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85종의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연간 4만6000여 건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면서 1000여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오는 9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안명일 정선군 세무과장은 “지역주민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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