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 함께 귀가해서'…처음 본 남성 폭행해 사망케 한 남성 항소심도 실형

김은진 기자 2024. 7.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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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 함께 귀가하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처음 본 남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1시9분께 전 연인 B씨의 거주지인 시흥에서 B씨와 함께 온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그의 얼굴과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같은 달 26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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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전 연인과 함께 귀가하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처음 본 남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1시9분께 전 연인 B씨의 거주지인 시흥에서 B씨와 함께 온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그의 얼굴과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같은 달 26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그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다른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됐고, B씨와 함께 귀가하고 있던 C씨를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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