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몬·위메프’ 11개 PG사 중 8곳, 직접 결제 취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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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뒀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결제 취소를 다시 시작하고 직접 소비자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1개 PG사 가운데 8개사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받고 처리 안내를 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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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뒀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결제 취소를 다시 시작하고 직접 소비자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1개 PG사 가운데 8개사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받고 처리 안내를 하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8개사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입니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빠른 시일 안에 결제 취소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소비자가 요구하면) 카드 결제 취소 의무가 있다”며, “위메프, 티몬과 판매업체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일정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하고 카드 거래를 대행하면서, 판매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는 업체입니다.
여전법 19조는 PG사에 대해 ‘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 또는 환불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6일 PG사들을 소집해, 최근의 결제 취소 거절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결제 취소를 요청한 소비자가 실제 물품을 받지 못했는지 등을 PG사가 확인하려면, 티몬·위메프의 협조가 필요해 실제 환불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에 나가 있는 현장 검사 인력을 통해, PG사에 카드 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 토스페이먼츠에서 이번 사태 관련 PG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앞서 티몬·위메프가 환불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면 PG사 등이 관련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PG사의 카드 결제 취소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소비자가 환불을 받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PG사의 필요 사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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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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