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다" 격분, 50대 폭행 숨지게 한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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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처음 보는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1시9분 시흥시 소재 자신의 여자친구 집 앞에서 B(50대)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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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 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법원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처음 보는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미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1시9분 시흥시 소재 자신의 여자친구 집 앞에서 B(50대)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같은 달 중순 여자친구 C씨에게 전화했는데, 당시 C씨 전화를 불상의 남성이 받으면서 C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다.
이후 사건 당일 A씨는 술에 취해 C씨 집 앞에서 C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C씨와 함께 온 B씨를 보고 격분해 B씨를 마구 폭행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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