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같이 걸어오던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배수아 기자 2024. 7.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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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직장동료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관계를 의심해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1시쯤 여자친구인 B 씨와 함께 걸어오던 B 씨의 직장동료 C 씨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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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2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직장동료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관계를 의심해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A 씨(50대)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1시쯤 여자친구인 B 씨와 함께 걸어오던 B 씨의 직장동료 C 씨를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와는 처음 만난 사이였다.

A 씨는 수사기관에 5년간 만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8년 9월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2023년 2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이미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해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으로부터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병원치료 거부도 사망이라는 결과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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