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전법상 PG사가 환불금 부담해야"

정태현 2024. 7. 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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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메프·티몬에 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박 부원장보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 취소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티몬·위메프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소비자가 환불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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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거래 취소 거절하면 법령 위반 소지"
"PG사 의견 듣고 필요 사항 적극 지원"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결제대행업체(PG사)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9일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 부원장보는 "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한다"며 "PG사는 취소 요청을 거절하면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간판

박상원 부원장보는 "PG사가 티몬·위메프 셀러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받았기에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PG사 11곳의 자기자본은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실제 관련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 중이다. 오늘 중 현장 파견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또 오늘 오후 중 PG사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연다.

박 부원장보는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한 뒤, 필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관련 수치를 파악 중이기에 현재로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메프·티몬에 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위메프·티몬에서 사실 확인이 늦어지고 있어, 실제 소비자들이 환불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 부원장보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 취소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티몬·위메프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소비자가 환불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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