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동생 찾아주겠다며 유부녀 꾀어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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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에게 접근해 불륜을 저지르고, 해외 입양된 동생을 찾아주고 이혼 소송도 돕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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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에게 접근해 불륜을 저지르고, 해외 입양된 동생을 찾아주고 이혼 소송도 돕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입양단체에서 활동하는 유부녀에게 접근해 남편과 멀어지게 하고, 해외로 입양 간 동생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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