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11개 PG사 중 8곳 결제취소 절차 진행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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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후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뒀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다수가 결제 취소 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티몬·위메프의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사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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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PG사 개별 계약상 결제취소 손실은 PG사가 부담"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기자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후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아뒀던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다수가 결제 취소 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간편결제사들이 결제 취소를 재개한 데다 PG사까지 합류하기 시작한 만큼 환불을 기다렸던 소비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티몬·위메프의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사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계획이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 제공자의 카드 거래를 대행하면서 판매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는 PG사에 대해 '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 또는 환불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26일 PG사들을 소집해 최근의 결제 취소 거절은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PG사가 결제 취소를 지원하면 카드사에 이의신청하는 것보다 절차가 한 단계 단축되고, 환불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PG사들은 물품판매·용역 제공자에게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사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티몬·위메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티몬·위메프가 현재 인력 부족 및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상태임을 감안할 때 실제 소비자가 환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에 나가 있는 현장 검사 인력을 통해 PG사에 카드 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티몬·위메프 현장 검사 인력을 추가 파견했다.
박 부원장보는 "티몬·위메프에서 확인만 되면 카드사에서 바로 환불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내용을 파악해서 소비자들이 일찍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PG사들은 이미 대금을 지급받은 티몬·위메프가 환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떠안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PG협회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인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진다"며 "이는 PG사의 다른 가맹점 정산 지연 사태까지 야기해 이커머스 상거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 강남 토스페이먼츠에서 PG사의 카드 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국은 우선 PG사들은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이고, 자본 규모가 커 피해액 부담이 유동성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박 부원장보는 "카드사와 PG사의 개별 계약에 의하면 결제취소에 의한 손실은 PG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아직 미발송 물품 규모, PG사 부담 규모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업계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해소 방안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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