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제약 "임원 235억 횡령 혐의, 확정된 사실 없어"

박주연 기자 2024. 7. 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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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지난 3월25일 이사보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같은 달 29일 기각됐고, 현재까지 혐의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29일 공시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횡령 등의 혐의로 기재된 금액은 235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6.3% 수준이다.

경보제약은 "향후 관련해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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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경보제약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지난 3월25일 이사보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같은 달 29일 기각됐고, 현재까지 혐의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29일 공시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횡령 등의 혐의로 기재된 금액은 235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6.3% 수준이다. 경보제약은 "향후 관련해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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