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희진 “성희롱 은폐 아냐…하이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

윤소윤 기자 2024. 7. 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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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31 권도현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사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여성 직원을 외면하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29일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 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 대표 측은 “이슈가 됐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없이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HR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 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됐고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해 “민희진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동시에 HR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더불어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되어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25일 민 대표가 어도어 임원 A씨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민 대표가 성희롱 피해 신고를 접수한 여성 직원을 욕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A씨 편에 서는 내용이 담겼다.

이하 법무법인 세종 입장문 전문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내 성희롱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실관계를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입니다.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셰어드서비스(Shared service)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슈가 되었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하였습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이브는 HR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 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와 관련이 없습니다.

민희진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하였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동시에 HR 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습니다.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기사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되어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하이브의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혐의없음’을 밝혔음에도, 뉴진스의 활동이 중단되는 이 시점에 다시 민희진 대표에 대해 다양한 공격이 이뤄지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소윤 온라인기자 yoonsoyo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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