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안 주잖아!” 백화점서 난동만 1시간...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女

박가연 2024. 7. 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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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화점 안내데스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 1층 안내데스크에서 약 1시간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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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화점 안내데스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 1층 안내데스크에서 약 1시간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하 1층에 위치한 화장품 매장에서 사은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양쪽 팔을 긁어 폭행했다. 또 손목시계 줄을 잡아당겨 끊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장품 매장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며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점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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