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무가 97.8% “안무저작권 등록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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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무가들의 대부분이 안무저작물을 등록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안무저작권협회가 국내 안무가 92명을 대상으로 '안무저작권 보호 실태와 안무저작권 인식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작권위원회에 안무저작물을 등록한 경험이 있는 안무가는 2.2%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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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무가들의 대부분이 안무저작물을 등록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안무저작권협회가 국내 안무가 92명을 대상으로 ‘안무저작권 보호 실태와 안무저작권 인식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작권위원회에 안무저작물을 등록한 경험이 있는 안무가는 2.2%에 그쳤습니다.
안무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무저작물에 대한 낮은 인지도’(72.2%)와 ‘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과 어려움’(72.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안무저작권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른다’고 응답한 안무가는 전체 응답자의 58.7%, ‘전혀 모른다’고 답한 안무가도 5.4%에 달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약 40%는 최근 3년간 안무 창작에 참여하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관행상 요청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이 47.8%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안무저작권협회는 내일(30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 사무소에서 열리는 ‘2024 하계 안무 세미나’에서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리아킴 협회장은 “조사 결과를 참고해 앞으로 안무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안무가 표준 계약서, 성명표시권 도입 등 안무저작권 현실화와 안무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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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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