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쓴 후보 등 고발

영천=황재윤 기자 2024. 7. 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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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해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신고된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미구비·미제출하는가 하면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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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해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신고된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미구비·미제출하는가 하면 지출한 선거비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후보자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지출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고 회계책임자 C씨는 후보자 B씨와 공모해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을 방조하며 지출한 정치자금 중 다수 건에 대한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보고시 제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정지차금법'은 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을 두고 있는데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 사용, 회계보고 누락 등의 행위는 이를 훼손한 중대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책임자 등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하며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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