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PC방 온 청소년 때문에 알바생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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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PC방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2022년 8월 27일 새벽 시간대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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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PC방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2022년 8월 27일 새벽 시간대에 청소년 5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해당 PC방은 자정부터 다음 날 오후 1시까지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청소년 출입 금지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무인 신분증 확인 장치로 청소년 출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사건 발생 당일 0시에 신분증 확인장치를 켜지 않은 채 퇴근했고, 새벽 0시 이후 PC방에 들어온 청소년 5명은 새벽 1시 30분까지 피시방을 이용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헌재는 "사건 당일 청소년들은 종업원이 퇴근한 뒤에 PC방에 출입했다"며 "업주가 종업원에게 퇴근 시 청소년 출입을 막도록 설치된 무인출입기계를 작동시키라고 지시했는지 불분명한 데다 퇴근 뒤에도 업주로부터 PC방 출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200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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