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전북도의원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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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수 의원(익산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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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수 의원(익산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당 연간 농업소득은 948만5000원으로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손에 쥐는 소득이 고작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재 농촌의 현실이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농업ㆍ농촌에 직면한 위기가 지속된다면 국내 농업 생산기반은 더 극심하게 붕괴될 것이며, 결국 심각한 식량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장경제중심의 농정 체제를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식량주권을 농정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식량자급률과 농지보전, 농산물 적정가격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현하는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현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은 단순한 산업종사자로서 농민을 규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서로만 존재하는 ‘가짜농민’이 아닌 실제 농사를 짓는 ‘진짜농민’을 농업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우리 농정의 틀을 규정하고 있는 시장경제중심의 기본법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살리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하고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하고,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전달된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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