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전북도의원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김양근 2024. 7. 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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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수 의원(익산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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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본회의 채택…식량자급률법제화 등 촉구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수 의원(익산2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정수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사진=전북자치도의회 ]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당 연간 농업소득은 948만5000원으로 농민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손에 쥐는 소득이 고작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재 농촌의 현실이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농업ㆍ농촌에 직면한 위기가 지속된다면 국내 농업 생산기반은 더 극심하게 붕괴될 것이며, 결국 심각한 식량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장경제중심의 농정 체제를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의원은 “식량주권을 농정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식량자급률과 농지보전, 농산물 적정가격 등을 국가가 책임지고 실현하는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현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은 단순한 산업종사자로서 농민을 규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서로만 존재하는 ‘가짜농민’이 아닌 실제 농사를 짓는 ‘진짜농민’을 농업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우리 농정의 틀을 규정하고 있는 시장경제중심의 기본법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살리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하고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하고,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전달된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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