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용승인 후 47%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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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 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현지 확인 결과, 불법행위를 한 77곳(47%)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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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 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현지 확인 결과, 불법행위를 한 77곳(47%)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이다.
안산에 있는 A 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보관 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에 있는 B 소매점은 농산물 보관창고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았으나 농산물 보관창고 3분의 1을 판매 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불법 증축해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검사 때 현장 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하도록 했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나도 방치함 없이 모두 적발하고 원상 복구해 불법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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