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복 사고 中어민에 2억 8천만원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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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만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돼 어민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만 측이 숨진 어민의 유각족에게 각각 150만 위안(약 2억 86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9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숨진 어민들의 유가족과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자들은 오는 30일 진먼 지역의 한 호텔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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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놓고 맞서던 양측 한발씩 물러서 합의안 도출
지난 2월 대만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돼 어민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만 측이 숨진 어민의 유각족에게 각각 150만 위안(약 2억 86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9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숨진 어민들의 유가족과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자들은 오는 30일 진먼 지역의 한 호텔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30일 위로금 전달 및 대만과 중국 양측의 합의안 서명, 유해 인도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합의안에는 이번 사고가 '돌발적 선박 충돌사건'으로 정의될 예정이다.
대만 측은 그동안 자신의 관할인 진먼다오 해역에 중국 어선이 무단 진입해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이 도주하다 급선회해 어선이 전복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중국 측은 대만 해경의 무리한 단속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가 하면 진먼다오 해역에서 대만 선박에 대한 강제 검문 등을 실시하는 등 보복조치에 돌입했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던 가운데 숨진 어민의 유가족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 우선이라는 절충안이 제시되며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 이번 합의에 도달했다고 대만 언론은 전했다.
앞서, 사고 한달 뒤인 지난 3월 14일 대만 해경의 상급 기관인 해양위원회의 관비링 주임위원(장관급)은 숨진 어민들의 유가족을 향해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먼저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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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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