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감사에 승인 없이 CCTV 영상 확보…인권침해“

김지호 2024. 7. 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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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감사 직원들이 관계부서 승인 없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공단의 노조위원장 A씨는 "감사 직원들이 범죄예방·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관제 부서 동의 없이 감사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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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조직 내 감사 직원들이 관계부서 승인 없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 22일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지방의 한 공단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공단의 노조위원장 A씨는 “감사 직원들이 범죄예방·시설 안전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관제 부서 동의 없이 감사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 직원들은 관제실 영상기록장치에 접근해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이를 USB에 복사하기도 했다.

공단 측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CCTV 영상 관리 부서에 저장된 영상 전체에 대한 자료 제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해당 부서로부터 CCTV 영상 복사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공단 측은 담당 부서에 감사 대상 기간이 아닌 그간 저장된 영상 전체를 요구했고, 해당 부서는 영상 제출을 승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 관리 부서에서 CCTV 영상 복사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단 측이 관리자 권한을 통해 영상을 백업했고 영상 관리 담당자 퇴근 이후에도 임의로 영상을 백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들은 감사 자료 요구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최소한의 자료 요구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CCTV 영상 자료를 임의로 확보해 절차를 위반했다”며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전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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