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가장 50억 원 규모 불법 도박장 운영자 등 249명 검거

최승현 기자 2024. 7. 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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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14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예정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홀덤펍을 운영하며 수수료 10%를 떼고 칩을 제공한 뒤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환전해 주는 등 50억 원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업주 3명과 종업원, 불법도박 참여자 등 24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하지만 이 같은 업소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40대 A씨 등 운영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딜러와 종업원 45명과 불법도박 참여자 201명도 도박장소개설방조, 도박 혐의로 입건해 함께 송치했다.

A씨 등 3명은 2022년 8월부터 약 2년간 강원 강릉지역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도박 참가자들에게 10%의 수수료를 떼고, 칩을 제공한 뒤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도박자금 규모는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운영자들이 환전 수수료 명목 등으로 14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딜러와 종업원 등을 고용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또는 지인들을 통해 도박 참여자를 모집했다.

처음 오는 손님들에겐 합법적인 게임이라고 속여 도박에 참여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공무원, 자영업자, 학생 등 도박 참여자의 직업군도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 4개월간 충·환전에 이용된 10여 개 계좌의 거래명세 10만여 건을 분석한 끝에 운영진과 직원, 도박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모두 검거했다.

14억 원가량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 참여자 가운데 일부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며 “홀덤펍이 카지노 유사 영업이나 도박으로 변질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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