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성희롱 사건 은폐 NO…양측 의견 균형있게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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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최근 불거진 사내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29일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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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 퇴사 사유와도 관련 없어"
민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29일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서비스(Shared service)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민희진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5일 온라인 매체 디스패치는 민 대표가 과거 무속인 및 회사 임원 A 씨와 나눈 사적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매체는 지난 3월 하이브 내 여직원 B 씨가 임원 A 씨를 성희롱 및 사내 괴롭힘을 당했지만, 대표가 A 씨를 감싸며 외면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이슈가 되었던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하이브는 HR 정책에 따라 전 계열사 경력 사원에게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습 평가 과정에서 보직 및 처우 관련한 여러 쟁점이 제기되었고, 합의가 불발되어 해당 직원이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 대표는 양측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다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에 충실히 수행했고, 동시에 HR 절차의 개선 및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했다”고 알렸다.
민 대표 측은 개인 간의 사적 대화를 인용한 보도에 불쾌감을 표하며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기사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하이브의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혐의없음’을 밝혔음에도, 뉴진스의 활동이 중단되는 이 시점에 다시 민 대표에 대해 다양한 공격이 이뤄지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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