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11개 PG사 모두 카드결제 취소 통한 환불 진행

김형섭 기자 2024. 7. 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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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티몬과 위메프의 카드결제 관련 11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이 모두 소비자들에 대해 결제취소를 통한 환불에 나선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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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필요해 실제 환불까진 시간 소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티몬이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한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소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2024.07.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티몬과 위메프의 카드결제 관련 11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이 모두 소비자들에 대해 결제취소를 통한 환불에 나선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중소서민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PG사란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업체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카드결제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11개사다.

금감원에 따르면 11개 PG사 모두 티몬과 위메프 결제건과 관련해 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은 물품 미배송 여부를 확인해 결제취소 처리 중에 있으며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 등 8개 PG사는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하고 있다.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등 나머지 3개 PG사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카드결제 취소 요청 직접 접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앞서 PG사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불거지며 카드 결제취소 요청이 몰리자 해당 사이트에서의 결제취소 요청 기능을 막아버린 바 있다. PG사는 카드결제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할 돈을 티몬·위메프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 정산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형 PG사들을 긴급소집해 결제취소 중단은 소비자의 권리 침해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압박하자 PG사들은 결국 결제취소에 나서기 시작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오후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위메프 내부로 진입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2024.07.26. hwang@newsis.com

금감원은 "PG사는 여전법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PG사의 결제취소 접수가 실제 환불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PG사로서는 소비자가 실제로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산 물품을 배송받지 못해 결제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과 위메프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며 "금감원의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티몬·위메프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PG사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PG사의 카드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오후 토스페이먼츠 사옥에서 11개 PG사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필요한 지원사항이 무엇인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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