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 확대…정부, 소상공인 대출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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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이 낮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을 시작으로 내달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 개편된 정책자금상환연장 제도 등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 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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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이 낮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을 시작으로 내달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 개편된 정책자금상환연장 제도 등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처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가운데 금융지원의 세부 이행계획이다.
중기부는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상환연장 지원 대상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한다.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임을 고려할 때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할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했다.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오는 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보증은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보증이다.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연장이 거절된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 대출을 통해 10년 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 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홍대선 선임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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