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G사, 여전법상 티메프 고객 취소·환불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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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위메프·티몬의 카드결제 관련 11개 PG사는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 신청 건은 위메프·티몬의 물품 미배송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위메프·티몬에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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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거절하면 여전법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메프·티몬의 협조가 필요하나,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위메프·티몬에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중에 있다.
금감원은 PG사의 카드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이날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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