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전환 공무원도 공제회 가입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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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을 공제회 가입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일반직 공무원 공제회 이사장 A 씨에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뀐 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공제회는 기능직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은 공제회 설립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회원가입을 허용하면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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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으로 전환된 공무원을 공제회 가입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일반직 공무원 공제회 이사장 A 씨에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뀐 공무원들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당 공제회는 기능직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은 공제회 설립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회원가입을 허용하면 기존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인권위는 복리 증진이라는 공제회의 목적을 고려하고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기능직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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